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국가]]와 [[지방자치단체]]는 [[신도시]], [[재개발]] 등 [[도시]]개발을 하건 안 하건 [[지방(지리)|지방]]의 [[교통]]수요를 측정하고 대중교통육성계획을 작성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.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"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"으로 정해놓고 있다. 그래서 [[버스]], [[철도]], [[도시철도]]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. [[여객선]]이나 [[택시]]를 여기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여객선 지원법은 [[대한민국 국회]]에서 부결되고 [[택시]]를 추가하는 [[https://m.cafe.daum.net/taxirecall/OJMV/1633?|개정안(속칭 택시법)]]은 국회를 통과했으나, 전국 버스업계에서 [[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]]를 결의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임기 [[말년]]이었던 [[이명박]] 당시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[[거부권#s-3.1.2.1]]을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하지 못해 폐기된 적이 있다. 이 법을 한 번 개정하여 [[전국호환 교통카드]] 제도를 만들었다. [[분류:법]][[분류:대중교통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